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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소득공제 받는방법

by 강철의멘탈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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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동을 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PT, 필라테스, 요가 등은 소득공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등 문화 및 체육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문화생활과 건강 증진을 장려하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결제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
  • 시설 요건: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헬스장 또는 수영장
  • 사업자 등록: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함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 원을 헬스장 이용료로 지출했다면, 36만 원(120만 원 × 3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PT는 소득공제 가능할까?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은 일반적으로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T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PT 비용을 별도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기 쉬우니, 결제 시 항목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소득공제 가능할까?

필라테스와 요가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헬스장 내에서 필라테스나 요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등록되어 있다면, PT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다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개인 트레이너에게 직접 지불한 PT 비용
  • 체육시설법에 등록되지 않은 필라테스 또는 요가 스튜디오 이용료
  • 헬스장 내에서 구매한 음료, 운동용품, 식료품

소득공제 신청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

  1. 등록된 시설 확인: 이용 중인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사업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2. 결제 방식 준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시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PT나 필라테스, 요가 비용은 항목 구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4.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팁

  • 사업자 등록 확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했는지 사전에 문의하세요. 2025년 6월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결제 항목 분리: PT, 필라테스, 요가 비용을 결제할 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구분해 결제하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보관: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연말정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PT, 필라테스, 요가도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리세요. 이 제도를 통해 건강 관리와 세금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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